신형주 기자 
신형주 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1일부터 심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고 있지만, 검사 시행 주체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병원계, 간호계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목적인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했다.

의협은 초음파 검사 특성상 판독과 진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사만 검사해야 하며,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는 보조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간호사가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계와 간호계는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상현실과 검사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간호사도 보조인력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심초음파 검사는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검사를 진행해 왔다.

정부 역시 유권해석을 통해 심초음파 검사에서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 간호사들이 검사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료계 및 병원계 현장에서는 부족한 의사인력으로 인해 그동안 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가 검사를 해 왔고, 간호사도 일부 검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의료기사와 간호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주된 이유는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심초음파 급여화 이전 유방 및 액와부 초음파, 상복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를 급여화하면서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 보험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반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국민 생명 보호는 의료계와 정부의 공통된 목표지만,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일까?

아니면 의료현장의 목소리처럼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보조인력의 검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

보장성 강화도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민 생명 보호에 있다.

국민 생명과 보장성 강화가 주객전도돼서는 안된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당연히 의사다. 하지만, 의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초음파 검사를 의사만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의료계는 모든 진료 관련 업무를 의사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초음파 검사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이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추진 방식이다.

의료인 간 업무범위 논란과 의사인력 증원 문제 등 그 무엇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 순위에 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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