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 기준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1.2%만 국공립 직영
올 하반기 울산·제주 추가 설립하고 2022년까지 확대 계획

남인순 국회의원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회서비스원법' 및 '의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회서비스원법' 및 '의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사회 서비스의 국가 책임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사회서비스원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1.2%만 국공립 직영 비율"이라며 "지나친 민간 의존도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공공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국민께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 직영 비율은 2018년 말 기준 0.4%였다가 2019년 말 기준 1.2%로 증가하는 듯했으나, 2020년 말 기준 1.0%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서울, 대구, 경기, 경남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돼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울산과 제주에서 추가 설립하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모두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사회서비스원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지방출자출연법'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한계(사회서비스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 운영, 평가 규정 등)가 확인됐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성과가 일부 미흡하다며 법률 제정을 반대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야당의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라며 "네차례의 법안심사소위, 입법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심의과정을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만으로 사회서비스 공공화가 모두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체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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