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지역에서 5월부터…차량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어르신의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의 추진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차량 외출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 의료접근성 및 사회활동 향상에 기여해 수급자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본 사업 도입에 앞서 다양한 서비스 모형 적용을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혼자서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지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11개 지역은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경기(남양주, 부천), 경남(김해, 마산), 대구(남구, 북구) 등이다.

택시와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 등 모든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남양주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진료 등 외출시 특장차량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의 동행지원서비스비용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하고 차량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만 8890원이며, 왕복은 2만 9000원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 및 곽숙영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국장이 참석했다.

양 실장은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표준적인 모델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건보공단과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해 효과적인 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자세한 신청 및 이용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에 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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