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등 종업원 성별 무관 성매개감염병 정기 건강진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질병관리청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을 19일 공포, 시행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과 관련해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경우, 종전에는 여성 종업원만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와 안사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남성 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질병청 최호용 에이즈관리 과장은 "이번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와 협조해 해당 영업소 등에 정기 건강진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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