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 '의약품을 국민건강 필수 공공재로 선언한 것' 의미 부여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약의 날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해 온 7개 약계 단체들이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1957년 제1회 약의 날 기념식이 거행된 지 64년 만이자 지난 2003년 보건의 날로 통합돼 중단된 약의 날 기념식이 부활한 지 18년 만에 이뤄진 쾌거라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은 의약품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과 의약품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이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선택으로 평가한 것.

이들은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은 국가에서 의약품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로 선언한 것"이라며 "나아가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경쟁력 강화 및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뜻을 밝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약의 날이 국민과 약업인 모두를 위한 축제의 장이자 국민건강 수호를 다짐하는 약속의 장으로서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의 날 주관 7개 단체와 약업계는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사업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약 주권 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들은 "의약품 본연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약산업이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약업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국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7개 단체는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학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