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인의 면허관리 개선 방안 연구용역 공고
해외 면허제도 및 면허관리 기구, 국내 적용방안 검토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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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관리 기구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고한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제안서에 담겼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이며, 건보공단은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보조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는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취득한 후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해야하지만, 신고 항목이 인적사항과 취업상황에 한정돼 있다.

그 결과 면허 취득 이후에는 건강상태 등 의료행위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지적이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은 "정신적, 신체적 질환에 따라 의료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선진국과 다르게 의료인의 진료수행 적절성을 평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면허 소지자의 역량 및 전문성 유지 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치매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사와 약사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등급은 의료인 및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연구는 ▲의료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면허 관리 개선 ▲면허신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굴 등에 초점이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등급과 같은 중증질환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정도에 따른 의료행위의 가능 여부에 대해 판별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해외 사례를 조사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해외의 의료인 면허관리기구에 대해서도 국내 적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직무수행 적합성 평가와 면허갱신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료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면허 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질 및 국민 의료안전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인 면허관리 기구에 대한 국내 적용방안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의료인력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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