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약국 등 활동 신고한 의료인력 83명
복지부 "장기요양등급은 의료진 자격정지 사안 미해당"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치매 등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사·약사들이 일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동한다고 신고를 한 의료인력(약사포함)은 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 의료인력 현황

이들 중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은 9명이었고,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총 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자격별로 살펴보면 약사가 3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 29명, 한의사 13명, 치과의사 3명, 간호사 1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9명)은 의사(5명)가 가장 많았다.

또한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9명)도 의사가 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들이 실제로 진료나 조제에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현재 진료나 조제시 의료인력의 실명으로 청구되지 않아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이들이 실제 진료나 조제를 했을지 정확히 알아보고자 해당 기관 중 동종 면허를 가진 의료인력이 1명 뿐인 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했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 의료인력이 1명 뿐인 의료기관 현황

그 결과 83명 중 38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후 실제 건강보험 청구까지 이어진 의료인력은 13명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지난해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광주 북구의 약사는 등급판정 받은 이후에도 3억 7천여만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등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지난해 5등급을 받은 약사와 한의사도 계속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을 청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력의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등급은 의료인 및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인들과 약사의 업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업무"라며 "일상생활조차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가 있다고 판정받은 의료인력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력에 대한 자격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건보공단이 시스템을 개선해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의료인력들의 자격을 즉각 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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