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 규격품 한약재 안전하지만, 가장 좋은 한약재 육성 위한 것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은 우수 한약재 육성 시범사업은 충분히 안전한 규격품 한약재 중 안정성과 유효성이 더 뛰어난 명품 한약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은 우수 한약재 육성 시범사업은 충분히 안전한 규격품 한약재 중 안정성과 유효성이 더 뛰어난 명품 한약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의 무농약 유기농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에 대한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한약산업계 일부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약산업계의 반발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은 25일 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한약재 규격품 중 명품 한약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약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우수 한약 육성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약재의 안전성 우려를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남인순 의원은 한약재의 생산·제조·유통 이력추적 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원산지 위변조 확인이 가능한 국산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한의약 실태조사는 국민이 한약을 이용하지 않는 사유 중 한약재 안전 우려가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약재가 자연재배로 인해 규격품 품질이 합의약품처럼 동일하지 않아 우수한약 제도로 일부 보완 운영할 방침을 설정했다.

한약재는 재배방법, 재배기간, 품종의 차이, 가공방법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영 과장은 "의약품으로 인정된 한약재는 대한민국 약전 한약규격 등 엄격한 국가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식약처장이 허가한 한약재 규격품ㄹ 제조업소가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며 "생산자, 원산지, 제조업소 등을 기재해 이력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규격품으로 인정된 한약재는 베스트 제품"이라며 "우수 한약 육성 시범사업은 베스트 중에서 베스트한 제품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 한약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다"며 "전문가들은 재배방법과 재배기간, 품종의 차이, 가공방법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재배방법은 유기농·무농약·GAP·일반재배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으나, 규격품이 되면 동일한 규격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재배와 무농약 유기농 재배에 따라 농약 검출 등 안전성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배기간 역시 일부 전문가들은 재배기간이 길수록 품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토종 품종이냐 개량종이냐에 따라서도 품질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가공방법에서도 기계식 건조와 전통방식의 자연 건조에 따라 품질 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과장은 "재배방법과 재배기간, 품종의 차이, 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규격품으로 생산될 경우에는 동일한 규격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약 규격품 표시 개선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규격품 제도로 의무화할 경우 규제 강화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유기농·무농약 규격품을 중심으로 우수한약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배년수와 품종 감별 등은 우수한약 심의를 거쳐 사업단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과장은 "우수 한약 육성시범사업은 3~5년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6억 5000만원이 책정됐다"며 "현재 4개 사업단이 11개 품목 93.6톤을 131개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계획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4개 사업단 계획서에 대해 우수한약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단을 6월 말까지 선정할 예정"이라며 "우수 한약 품질 차별성 등 여부는 한의약진흥원에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과장은 "우수 한약 시범사업은 많은 고민을 거쳐 만든 제도"라며 "완전한 제도는 아니다. 재배년도나 품종에 대한 기준 등 선호도가 커 기준을 만들지 못한 부분은 근거가 생성될 경우 다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한약산업협회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약산업협회는 복지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견조회를 하지 않았고, 1~2가지 우수 한약으로 전체 한약재에 대한 과대광고, 극소수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대한한약산업협회 정관상 회장은 연임을 1회만 가능하지만, 현 회장은 그 기준을 넘겨 정관상 회장이 공석인 상태"라며 "복지부 입장에서는 대표로 인정할 수 없었다. 회장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부회장 명단을 요청했지만 협회측에서 제출하지 않아 의견조회가 안됐다"고 해명했다.

또 "우수 한약 인증은 규격품에 대한 인증으로, 탕약이나 농산품 전체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우수 한약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복약지도서에 복약하는 한약에는 무농약 한약재가 함유돼 있다는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반대하는 곳에서는 현재 규격품인 한약재 전체를 우수 한약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안다"며 "물론 규격품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이지만, 복지부는 좋은 한약재 중 명품 한약재를 육성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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