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안 발의
의료계 "국민건강 위협, 의료 직역간 다툼 발생" 우려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철회를 요청했다.

현행 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공동취재단)

최근 남 의원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지도 아래'에서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의료기사가 개정안으로 단독행위의 진료나 검사를 수행하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의료기사가 독자적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면 부작용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의사에 의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지고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대로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되면 책임소재도 불명확해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불가 판결됐고, 유사 법률개정안도 여러차례 기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96년 헌재는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한 바 있다.

학회는 발의된 가정안이 현행법의 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면허체계도 훼손한다고 봤다.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의 지도하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의료인과 해당 의료기사간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직역간 다툼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단독개원도 가능해 신설 의료비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장애인에게 질 낮고, 편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로 인한 합병증 및 의료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미충족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중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