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인과과계 확실치 않더라도 보상·관리원칙 수립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보상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피해보상 원칙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 호소한 간호조무사 남편에 따르면, 백신 접종 19일 만에 사지마비로 입원했으며,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이나 나오는 상황에서 보건소는 치료가 끝나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기간이 120일까지 걸린다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조사 후 소식도 없고, 문의를 하면 질병청은 시청으로, 시청은 보건소로 떠넘기기 급급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포괄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코로나19 백신은 유례없이 빠른 연구개발를 통해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독감 백신과 같은 엄격한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면 접종을 받는 국민과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보다 포괄적으로 이상반응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과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충분한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1월 대통령은 백신 부작용을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현실은 사지마비된 아내를 위해 남편은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 방역당국은 핑퐁게임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논란이 증폭되니 대통령이 신속하게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복지부와 질병청은 그제서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행정편의적인 방역당국을 꼬집었다.

의협은 "백신 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상황이 다르다"며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관계가 다소 확실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상하고, 관리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의료진과 환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방역당국이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만 보상하겠다는 행정편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국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대로라면 집단면역 형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족한 백신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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