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방세동 환자 부정맥 스크리닝 목적
몸에 부착할 필요 없는 스틱형 심전계

안국약품 카디아모바일
안국약품 카디아모바일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안국약품은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스틱형 심전계 '카디아모바일(품목명 홀터심전계)' 행위가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행위 요양급여 처방코드는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로, 병·의원에서 카디아모바일을 대여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해 일정 기간 동안 심전도 감시를 시행한다. 

이번 급여 등재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해진 것이다.

안국약품은 카디아모바일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환자들이 뇌졸중 주요 원인인 심방세동을 스크리닝하고 의료진을 통해 부정맥을 조기 진단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카디아모바일은 지난해 11월부터 안국약품과 얼라이브코어가 공동판매 중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식품의약국(FDA) 및 유럽CE 인증을 받았으며, 100여편의 논문을 통해 임상적으로도 검증된 개인용 모바일 심전계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부정맥의 3가지 증상(심방세동, 빈맥, 서맥) 및 정상 리듬을 측정·분석해 심방세동 조기진단을 지원하는 게 카디아모바일의 핵심 기능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유럽심장학회 심방세동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기존 표준 12리드(lead) 심전도뿐만 아니라 카디아모바일과 같은 단일유도(single-lead) 심전도로도 의사의 판단 아래 심방세동 임상진단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근거 삼아 1차 의료기관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며 "기존의 이벤트 기록기나 홀터 심전계와 달리 몸에 부착할 필요가 없어 사용이 간편하고 환자 만족감 및 측정 지속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장점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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