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약사회·의약품수출입협회·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및 마약류 불법 판매·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4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코로나19(COVID-19) 유행 장기화로 온라인 비대면 물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의약품 및 마약류 불법 판매·광고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함이다.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약품 및 마약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한 판매·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행위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품 및 마약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이라며 "특히, 마약류는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판매·광고를 게시하거나 현혹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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