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서 단순 착오로 경미한 위반…벌점 2점 받아

부광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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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부광약품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사실 발생 후 지연 공시로 벌점을 받았다.

부광약품은 최근 공시지연 사유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벌점은 위반의 중요성과 동기 등을 감안해 부여되는데, 2점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위반이나 과실에 해당하며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부광약품 측의 설명이다.

지연 공시된 내용은 부광약품이 칼베인터내셔널과 2014년 체결한 당뇨병성신경병증 개량신약 덱시드(성분명 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 관련 사항이다. 

덱시드의 수출국에서 나이지리아가 인허가 문제로 제외됨에 따라 최소 공급 수량이 변동돼 계약금액이 168억원에서 148억원으로 줄었는데, 지난해 해당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이 있었음을 인지, 올해 3월 2일 지연 공시한 것.

부광약품 관계자는 "관련 부서의 단순 착오"라며 "1988년 상장 후 이번 건을 제외하고 단 한 건도 불성실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같은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자들에게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시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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