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영향분석' 삭제하고 진단검사 동반약제 지침 추가
심평원 "국내 경험 및 현실 반영해 기준 구체화"

의약품 경제성 평가지침 개정안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약품 경제성평가가 개정, 할인율이 5%에서 4.5%로 하향 조정되고 비교대상 선정 시 임상시험 비교 대안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20일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을 2011년 개정판 이후 9년 만에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은 효과가 개선된 신약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약사가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필요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제시한다.

심평원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최신의 평가방법론과 국내에 축적된 경험을 반영한 세부 평가기준을 구체화해 평가 자료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 했다.

개정 항목은 ▲내용 변경(분석관점, 할인율) ▲내용 구체화(분석기간, 분석기법, 분석대상 인구집단, 비교대상 선정, 비용, 모형구축 등) ▲내용 신설(간접비교, 자료의 통계적 분석, 진단검사를 동반한 의약품에 대한 지침) ▲내용 삭제(재정영향분석)로 이뤄졌다.

우선 '분석관점'을 '보건의료체계관점'으로 변경해 직접의료비용이 아닌 비용(교통·시간·비공식간병비용)은 기본 분석에서 제외했다.

심평원은 "의사결정자의 관심사를 고려하고 보건의료체계 밖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할인율'은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자율이다.

기존 5%에서 4.5%로 하향조정했고,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시장금리 및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한 사회적 할인율에 근거한 결과다.

구체화 항목에서 '분석기간'은 관찰기간 이후 효과와 비용을 장기간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확인하게 했으며, '분석기법'은 비용-효용분석을 우선 실시할 것을 명확히 했다.

'분석대상 인구집단'은 세부집단분석에 대한 지침을 신설했고 '비교대상선정'은 시장점유율에 의해 결정된 약제와 비교하는 기존의 원칙 외에 임상시험의 비교대안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지침에 있던 '재정영향'은 약제결정신청서의 제출 항목에는 포함하되 지침 개정안에서는 삭제했고, 효과추정 방법 및 진단검사 동반약제에 대한 지침이 새롭게 추가됐다.

'진단검사 동반'은 치료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 진단검사의 비용과 성과를 함께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치료대상 선별에 필요한 정보가 의약품의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과는 무관하게 이미 확립됐다면 의약품에 대한 비용과 효과만을 고려한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지침 개정 과정에서 기존 평가내용 등을 공유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침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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