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으로 지출된 공단부담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인터콥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또한 BTJ 열방센터 방문자 중 검사 비율은 32.8%에 불과해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된다"며 "모임참석자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아 역학적 추적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확진된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입원환자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는 535만 8000원(건보공단 부담금 452만 9000원)이다.

건보공단은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방역당국과 협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