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허가 후 별도 정보공개 절차→허가와 동시에 업체에 의견조회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정보의 공개 시기가 단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고개 절차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는 신약·자료제출의약품 허가보고서, 제네릭의약품 생동성 시험 심사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선은 2004년부터 운영한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절차를 간소화해 공개 시기를 단축하고 정보공개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에는 허가 후 별도로 공개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번 개선으로 허가와 동시에 업체에 의견조회를 시행하고, 전자민원시스템을 활용해 업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업체 요청 시 전면 비공개하던 품목은 최소한의 행정사항 및 의약품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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