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직장가입자 월평균 11만 9328원→12만 2727원
난임 치료 주사 등 3개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 보건복지부)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2.89%로 확정됐다.

이는 2020년도 인상폭인 3.2%와 비교해 약 0.31%p 낮게 책정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저녁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장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67%에서 2.89% 인상한 6.89%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부담액은 11만 9328원(2020년 4월 부과기준)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9만 4666원에서 9만 7422원으로 2756원 인상될 전망이다(세대부담,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201.5원).

이번 건보료 인상폭은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인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이후 건보료 인상률 3%대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사태 속에서 경영계 측이 건보료 인상에 반대해 예년보다 인상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 경제·고용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건보료율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정부도 코로나19 사태 속 건보재정 부담과 문재인 케어 지속 추진을 위해 인상 자체는 불가피했고, 결국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은 2% 후반대로 책정하게 된 것이다.
 

난임치료 주사제 레코벨프리필드펜 등 3개 의약품 신약 등재

이날 복지부는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인 '레코벨프리필드펜(성분명 폴리트로핀델타)', 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캡슐(오피카폰)',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인 '프레비미스정·주(레테르모비르)'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신규 의약품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비급여 대비 약 5~20% 수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 3개 의약품(8개 품목)

난임 치료에 쓰는 주사제인 레코벨프리필드펜은 1주기(평균 9일) 투약비용이 약 94만 1544원인데, 보험이 적용되면 약 19만 3033원(본인부담 30% 적용)으로 줄어들다.

파킨슨병 치료제인 온젠티스캡슐은 1년 투약비용이 약 200만원 수준에서 이번 건보 적용으로 약 9만원(산정특례 상병 본인부담 10% 적용)까지 크게 줄어든다.

아울러 프레비미스정·주는 비급여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이 약 1800만원에 달했지만, 약 75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암상병 본임부담 5% 적용).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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