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평균 1.37%…복지용구 제품 32개 새롭게 급여 결정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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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 보험료율은 11.52%로 결정됐다.

이에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3211원으로 2020년에 비해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9%가 된다(2020년 0.68%).

즉, 2021년 건강보험료율 6.86%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를 곱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79%가 도출된 것이다.

2021년 급여 유형별 수가 인장률(%)
2021년 급여 유형별 수가 인장률(%)

이와 함께 2020년 1조 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0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약 1조 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 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된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 990원에서 7만 1900원으로 910원이 인상되며,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은 43만 14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 240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한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년 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년 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한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해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용구 제품 32개 새롭게 급여 결정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됐다. 

단, 유효기간 미갱신 및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됐다.

이번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된다.

한편, 이날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국고지원율 상향 논의를 국회에 요청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촉구한다 등의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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