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귀속분 소득·2020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 반영해 적용
367만 가구는 변동 없고, 146만 가구는 인하
지역가입자 11월 보험료, 전월 대비 평균 8245원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에 새로운 소득·재산 변동이 반영돼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이 이뤄진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가구 중 변동이 없는 가구는 367만가구이며, 258만가구는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고, 향후 1년간 보험료를 유지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가구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어 올해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가구는 367만가구(47.6%)이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가구(18.9%)의 보험료는 내린다.

258만가구(33.5%)는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해 10월보다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가구당 평균 8245원(9%) 증가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는다"라며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그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 및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상 한시적으로 비과세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 8000가구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고, 4700가구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자료연계의 어려움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관련법을 개정해 7만 6000가구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