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035명
감염병예방법 어기고 타인에 코로나19 전파시 청구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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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COVID-19)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한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등을 대상으로 약 55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한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어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 총액은 65억원으로 추정되며, 그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이다.

이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입원을 종료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평균진료비 632만 5000원(공단부담금: 534만원)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며,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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