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공개하지 않는 처방 '믿을 수 없다'고 강조
'처방 표준화 공개 이후 양약처럼 의약분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 주장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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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첩약 처방을 공개할 의지가 없는 한의사들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서 빠지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하지 못하는 첩약 처방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실시 예정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취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한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장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안건을 보고받았다.

보고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제조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진행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국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한의계도 결국 의약분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으나 첩약도 약제 표준화와 처방 공개를 통해 이전과 달리 건강보험 적용이 타당하다는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는 의미다.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 처방이 공개되지 않는 첩약은 믿을 수 없다"며 "만약, 첩약 처방을 공개하지 못하는 한의사가 있다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빠져도 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김 이사장은 이어 "첩약을 표준화하는 것 자체가 이전보다 진일보 한 것이다"라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양·한방 교류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단, 한의사들마다 첩약의 배합이 다른 것은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힌 김 이사장이다.

예를 들어 십전대보탕을 두고 한의사들마다 배합이 다르다면 '십전대보탕1', '십전대보탕2', '십전대보탕3'처럼 표준화 방법을 늘려도 무관하다는 것.

그는 "양약이 환자 상태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질 수 있듯이 첩약도 처방 공개만 할 수 있다면 배합을 늘려도 괜찮다"며 "달리 말하면 이번 시범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비방(秘方)의 영역을 표준화 한다는 방향성과 필요성의 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계기로 한의계 의약분업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양약이 19세기부터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대의약으로 거듭난 것처럼 첩약 처방 표준화가 공개된 이후에는 한의학도 의약분업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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