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체크리스트·바코드 마련 등 신중 기해 당초 8월에서 연기…10월 첫 시행은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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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8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이 9월로 미뤄진다.

이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처방전 양식과 체크리스트 마련 등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당초 계획한 8월에서 다소 늦어진 9월 초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복지부는 10월 시범사업 첫 시행 목표에는 특별한 변동이 없다며, 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한 모집 연기일 뿐 일정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스템 마련으로 첩약급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개모집이 9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10월 1차 시범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즉, 시범사업 대상 한의원에 적용할 첩약 처방전 양식과 체크리스트 등의 마련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한약재별로 바코드를 부여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151개 한약재 업체 조사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약재 수가 부여와 시범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추적·관찰하는 시스템이다.

한약재 제조사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바코드를 부여해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재 입고 시 해당 바코드에 저장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바코드 시스템은 첩약 급여청구와 심사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기능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다빈도 사용 한약재 특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동이용 탕전실 인증제 개편 △급여 적용 첩약 조제 내역 공개 등을 통해 환자의 알권리와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세밀한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개모집이 조금 미뤄질 뿐 건정심에 보고한 시범사업 모형과 수가 등 큰 틀에서의 변동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됐으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에 시범수가를 적용했다.

시범사업 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행위수가는 한의학 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으며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진찰비를 포함할 경우 총 10만 8760원에서 15만 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실제로는 5만 1700원~7만 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급여범위 초과 시 전액 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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