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및 개선 거쳐 최종 지침 확정할 예정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 및 관리자 수칙으로 구분해 대·중·소 분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생활방역 즉, 생활 속 거리 두기 준비를 위한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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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은 총 31개의 영역으로 구분됐으며, 국민의 삶을 꼼꼼히 망라하고자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나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동체가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공개했다.

지침(안)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구분했다.

초안에는 총 12개 정부부처가 참여했으며 향후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세부지침 공개는 '발표'보다는 '의견수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활 방역(생활 속 거리두기) 초안

즉,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상과 방역원칙의 적정 균형이 핵심인 바, 각계각층의 의견과 창의적 생각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에 맞춰 논의를 통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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