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실태조사 첫 실시…수급자·수급자 가족·기관·종사자 등 폭넓게 조사
여성 비율 73%, 80세 이상 65%…재가서비스 이용자가 70%, 평균 시설입소 2.8년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이미지 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는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은 73%, 80세 이상이 65%이고 평균 시설입소 기간은 2.8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의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가 2016년 신설됨에 따라 실시한 첫 실태조사로, 앞으로 3년 주기로 진행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가족, 제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실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조사의 목적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현황과 욕구를 자세히 파악하고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 요원의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기요양 수급자 6000명, 수급자의 가족 4935명,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장기요양요원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수급자 가족형태, 연령, 건강사항, 만족도, 종사자 처우 등 다양한 영역을 분석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고혈압, 치매, 당뇨병 등 

조사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 중 남성은 27.2%, 여성은 72.8%로 집계됐고 평균연령은 81.8세로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수급자는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주요 질환은 고혈압(60.3%), 치매(57.2%), 당뇨병(29.4%),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27.8%), 뇌졸중(25.8%) 등이다.

조사 대상 수급자의 77.5%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70.3% 재가급여를, 29.7%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결정 주체는 68.8%가 자녀였으며, 배우자가 11.7%,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했다.

이는 가족 특히, 자녀의 의사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가 수급자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단독가구가 34%, 부부가구 24.8%, 자녀동거가구 31.9%,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7.4%로 조사됐다.

수급자 성별 현황(왼쪽)과 연령대 현황

노인 단독가구의 비동거 가족과의 거주 거리를 분석한 결과 26.5%는 가족과 같은 읍면동에, 25.6%는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일 시군구 외에 거주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워 독거 수급자 노인의 돌봄 공백에 대응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재가 수급자 중 75.3%는 방문요양(55.7%), 주야간보호(15.5%), 방문목욕(3.6%) 등에서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었고, 방문요양과 다른 재가서비스를 함께 쓰는 비율은 23.8% 수준이다.

급여 유형별로 방문요양 이용자의 79.2%, 방문목욕 85.1%, 방문간호 69.5%, 주야간보호 90.4%, 단기보호 44.6%가 서비스에 만족했다.

시설급여 이용자 중 90.6%는 노인요양시설을, 나머지 9.4%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었다.

평균 입소기간은 2.8년으로 5년 이상 입소 중이라는 응답도 15.7%에 달했다.

전반적 만족도는 84.2%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수급자들과의 공동생활에 대한 만족도(68.7%)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시설 내 1인실은 3.3%에 불과하고 55%가 4인실을 이용하는 현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는 22.5%로 그 중 52.2%는 가정에 거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은 47.2%, 사회복지시설 입소 0.2%로 나타났다.

미이용자는 병원 입원(30.1%), 가족이 아닌 사람의 도움을 꺼림(23.4%), 가족 돌봄으로 충분(12.2%), 요양병원 선호(10%)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수급자와의 관계 아들과 딸이 30% 수준, 배우자는 20%

실태조사에 응답한 가족의 수급자와의 관계는 딸이 30.7%로 가장 높았고 아들이 30.1% 딸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배우자 20.3%, 며느리 12.9%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이용과 관련한 정보 습득은 이웃이나 지인이 27.1%, TV·신문·인터넷이 18.6%, 직계가족 17.2%, 장기요양기관 직원 15%,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6.6%였다.

수급자 가족들 중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만족하는 비율은 84.1%였으며 보통 12.2%, 불만족 3.7%로 집계됐다.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불만족 사유는 '불충분한 이용시간'이 47.4%로 가장 많았고,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의 경우 '비용부담(54.4%)'을 가장 만족하지 못했다.

추가로 원하는 지원은 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족의 경우 △식사·영양상담(29.7%) △차량지원(27.7%) △방문간호(17.8%) △단기보호(11.3%) 등이라고 응답했고, 시설 이용자 가족은 △식사·위생·청결 개선(22.5%) △돌봄 인력 확대(19.9%) △질환 특화 전문서비스(16.2%) △의료인력 강화(11%) △기능회복 훈련 강화(9.8%) 등에 답했다.

시설 이용자 가족은 이용자의 건강이 호전돼도 25.4%만이 이용자를 집으로 모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장기요양기관 75%가 개인 운영, 직원은 50~60대가 대다수

조사 대상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은 75.6%, 입소 기관은 24.4%였다.

운영 주체는 개인이 75.7%로 월등히 많았고, 비영리법인 21.8%, 영리법인 2.5% 순이었다.

규모는 이용자 30명 이하 60.7%, 30~49명 20.6%, 50명 이상 18.7% 순으로 집계돼 대부분이 소규모였다.

시설 내 수급자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평균 19.6%로 대부분이 낙상 사고이며 연평균 2.8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 운영 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수급자 모집(72.3%)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뒤를 재정 운영(71.2%), 장기요양기관 평가(67.5%), 인력채용 및 관리(62.5%), 정책 변화 대응(62.4%) 등이 잇고 있다(중복응답).

특히,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간의 과잉경쟁, 지역 내 장기요양 인정자 부족 등을 꼽아 기관 급증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91.1%가 요양보호사로 압도적인 비율을 자랑했으며, 그 외 간호직 4.3%, 사회복지사 4%, 물리(작업)치료사 0.7%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여성 종사자가 94.7%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종사자 중 60대가 전체의 40.4%로 가장 많았고 50대도 39.4%에 달했다.

반면 30대는 2.1%, 20대는 1%에 불과해 장기요양 요원의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전체 장기요양 종사자 중 정규직은 38.1%로 61.9%가량이 계약직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가기관의 경우 계약직 비율이 74.7%로 높았으나, 시설은 정규직 비율이 72.3%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재가서비스가 주로 방문서비스여서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종사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응답자 중 75.1%는 직업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45.4%가 임금수준이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결과 분석을 토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와 가족의 서비스 개선 요구를 고려해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재가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요양 이용자의 특성과 수요, 공급자들의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