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1차 시범사업 평가
이용 노인·보호자는 만족도 높지만 시설장 운영 만족도는 낮아
야간 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정 인력 배치 체계 검토 필요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어르신 돌봄을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높은 만족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시범사업을 운영한 시설장의 운영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기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을 인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돌보는 단기보호 사업이다.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귀가하지 않고 연이어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2020년 5월부터 12월에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했으며 당시 서비스 제공기관은 88개소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3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단기보호, 보호자 부양부담 낮추고 만족도 높아
건보공단은 issue&view 최근호에 게시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1차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호자, 이용 노인, 시설장 세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개별 및 초점 집단면접 조사를 수행해 1차 시범사업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범사업 이용 측면에서 노인의 연속 이용횟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현상이 도출됐다.
시범사업을 이용한 노인은 총 174명이었으며, 여성이 147명(84.48%)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남성은 27명(15.52%)에 그쳤다.
4개월간 단기보호를 처음 이용한 노인은 94명이었고, 2회 이상 이용한 노인은 80명으로 단기보호 재이용률은 46%였다.
이용사유별로는 '보호자의 여행·외출'이 21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호자의 휴식(154건), 보호자의 병원입원치료(26건), 집안 경조사(18건) 순이었다.
시범사업은 보호자의 휴식시간을 증가시키며 부양부담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인식하는 가장 큰 변화는 휴식시간 증가(47.8%)였으며 직업활동도움(24.3%), 사회 및 여가활동 도움(22.6%)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시범사업 이용 노인의 보호자가 대리응답한 시범사업 계속 의향에서는 전체 응답자 115명 중 109명(94.8%)이 계속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시범사업 만족도도 매우 만족 56명(48.7%), 만족 53명(46.1%)으로 전체 115명 중 94% 이상이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단기보호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용, 야간인력 확보 어려움은 향후 과제로
다만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시설장들은 전체의 53.8%가 '매우 만족한다·만족한다'라고 응답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46.2%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시범사업 급여비용 및 운영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적했다.
시범사업의 만족 이유로는 '보호자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서'가 57.1%, '수급자들의 재가 생활 향상에 도움이 돼서'가 42.9%, '지역사회 내 기관의 홍보가 돼서'가 14.3%였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급여비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야간인력 확보 및 인력 운용이 어려워서'가 각각 58.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상희 부연구위원은 "시범사업 평가 결과 보호자의 가족부양 부담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설장의 운영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으로 급여비용 보상체계, 야간인력 배치 의무화 지원 등을 꼽았다.
현재 야간인력은 기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불규칙적인 이용 수요로 참여기관의 주·야간 인력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야간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도입도 제시됐다. 시범사업 이용 노인의 보호자 중 일부는 불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사전 연락 없이 단기보호를 취소하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연구위원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야간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본인부담금 지불을 통해 불필요한 서비스 남용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호자의 70.4%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더라도 서비스 지속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동일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를 이용하지 않는 타 재가서비스 대상자들도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야간보호기관 이용 노인에게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노인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해 야간보호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결국 노인 거부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