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등 행정예고
모집주기 3년→1년으로…상대평가지표에 의료질 평가항목 가중치 증가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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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전문병원 지정기준 분야완화 대상에서 척추분야가 제외된다.

아울러 전문병원 모집주기는 1년으로 짧아지고, 상대평가지표에서 의료질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증가해 그 중요성이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과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지정기준 완화 적용에서 척추분야의 제외가 눈에 띈다.

그동안 척추분야는 외래 및 입원환자의 80% 이상을 비수술적 방법으로 진료한 경우에 한해 의료인력 완화를 적용받았다.

즉, 전문의 8인 기준을 5명으로 완화 적용 받았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 특례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어 지정분야 중 재활의학과가 삭제됐다.

이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신설에 의한 삭제로 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존 재할의학과 지정기관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그 지정이 유지된다.

전문병원 추가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비뇨의학과 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정기준 상대평가지표 평가항목 중 의료질의 가중치는 높아지고 환자구성비율의 가중치는 낮아진다.

의료질 가중치는 20%에서 30%로, 환자구성비율 가중치는 30%에서 20%로 변경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혹은 매월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면 해당 결과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및 전문병원 재지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병원 지정 후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문병원 평가 주기를 명시했던 조항이 삭제돼 전문병원 모집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일부 전문병원에서 환자구성비율, 의료인력, 병상 등의 지정기준이 변경됐다.

기존 산부인과 환자구성비율에 정상신생아가 제외됐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포함되며, 화상질환분야의 경우 외과 전문의 4명 중 1명을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했다.

대장항문질환 분야는 최소 병상수가 80개에서 60개로 감소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전문병원 운영 성과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지정분야 및 지정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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