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수 팀장 "공공의료 분야 부족함 느껴 지원할 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
대개협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공공의료원 강화가 적절"
윤석준 교수 "공공의대 설립, 중앙정부가 판단할 문제…다양한 가능성 논의해야"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서울시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해당 사안이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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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광수 시정연구팀장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수련 병원으로 두고 지역의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한다는 기존 방안과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은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 4년제 국립대학법인 형태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 의원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 해 심사가 보류됐다.

올해 2월 의료기관의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이용 의무화 근거법 등 코로나19(COVID-19) 관련 법안을 심사할 때 다시 상정 여부가 논의됐으나 역시 논의되지 못했다.

조 팀장은 "메르스 사태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분야의 부족함을 느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며 "역학조사관 확충 등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일 감염병 대응 역량과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된 지금이 공공의대를 설립할 적기이기에 정부 및 다른 지방자차단체와 협의해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와이오밍, 알래스카 등이 연합해 설립한 '와미 주립의대'처럼 해당 공공의대를 여러 지방 정부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립 비용 생각하면 공공의료원 역량 강화가 더 적절할 수 있어"

의료계에서는 서울시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과 의료 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감염병 관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공공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문제가 부각되자 유행을 타듯이 의대 설립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 동안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많은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추진이 안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만큼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공공의대는 설립하는 데만 3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부속 병원을 만들고 유치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며 "감염병의 경우에는 평시에는 유행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진료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 세금도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를 만들어도 인력을 양성해서 배출하는 데까지 10년에서 15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감염병 관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논의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방 정부가 중심이 돼 논의할 주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윤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은 중앙정부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예산 부처의 얘기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지방 정부가 주축이 될 문제는 아니다"며 "문제 해결 방식을 공공의대 설립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의대 정원 확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은 현재 감염병 뿐만 아니라 출산 등 기타 필수 진료 분야를 담당할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여건이 취약한 지방으로 해당 의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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