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소위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결…보관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2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소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직접 보관하는 '보관책임' 강화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27일 제3차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직접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보건소의 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있다.

현행법상 휴·폐업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되 보건소장 허가시 예외적으로 직접 보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건소의 행정력 한계로 인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의 93.7%가 직접 보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멸실 및 훼손 등의 이유로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가 환자의 민감함 개인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며 큰 이견 없이 동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해 '그 비용을 복지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시행일은 공포 후 3년으로 의결됐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시스템에 보관한 정보 외의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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