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한, "청와대와 한의협의 거래 의혹 내부공익신고자 강력히 보호해야"
복지부, "국가공익위원회가 할 일이지만 검토해 조치 할 수 있는 방안 찾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정치적 거래를 통해 첩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한의협이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4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며 관련 동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반발했고,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직접 '문재인 케어 추진 계획에서 한의과 분야가 반영되지 않아 그 필요성을 설명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순례 의원은 21일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를 제보한 내부공익신고자를 한의협이 찾고 있다며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정감사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의협이 내부 사이트에 접속한 아이피를 추적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17명을 대상으로 한사람씩 추궁중이라고 알려졌다"며 "이를 좌시하고 넘어가면 어떤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가 국회를 믿고 제보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가 한의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니 이를 엄중히 다루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향후 복지부 조치가 미흡하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사법적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이 복지부가 관리하는 단체이지만 내부적인 행위와 공익제보자에 대한 것은 국가공익위원회의 일"이라며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복지위 김세연 위원장 또한 "위헌 소지가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위반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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