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 따라 조사 권한 복지부에 있어…사실관계 확인되면 즉각 조치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이 대한한의사협회가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에게 청와대와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보한 내부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하는 것이 사실인지 복지부가 직접 확인하라고 21일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이 김순례 의원에게 청와대와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보한 내부공익신고자를 대한한의사협회가 색출하려는 것이 사실인지 복지부가 직접 확인하라고 21일 종합국감장에서 주문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에게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익신고자 색출 과정 진위여부를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국회 복지위의 의지인 것이다.

앞서 청와대와 한의협이 정치적 거래를 통해 첩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국회 복지위 김순례 의원은 2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의혹을 공개했다.

한의협이 해당 사실을 제보한 내부공익신고자를 인터넷 IP까지 추적해 밝혀내려 하고 있다는 게 그것이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후 김세연 위원장은 3차 질의가 시작되기 전 복지부가 이를 조치할 수 있는지 관계법령을 확인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한의협의 관리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조사 및 처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연 위원장은 "복지위 김순례 의원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으므로 감사청구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복지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분석하고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의협 차원에서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적극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한의협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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