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의무비축비율 · 수의계약 ·원료약 구매 문제 등 지적 후 개선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실시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비축의약품 구매 및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하기 위해 타미플루를 비롯해 4개회사의 약품 1455만명분을 비축·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중에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688만명분을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2단계에 걸쳐 구매할 계획이고, 관련 예산을 250억원 확보한 상태다. 

이 의원은 "정부가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관련 약품을 구매할 경우 감염병을 확산 차단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의무비축비율을 인구 대비 30%분량 보유에서 25%로 변경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의료원장이 말한 '항바이러스제 비축 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들어, 국가비축의약품 의무비율 축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원료의약품 200만명분과 완제품 140∼150만명분을 구매 계획을 진행중에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원료의약품 구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독감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확인되면 48시간 내에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감염자 확인 후 원료의약품을 다시 완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완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인 만큼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라인 세팅과 완제품 출하 전 QC, 물류과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약품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안일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한국의 상당 수 제약사가 항바이러스제 생산능력을 보유중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국내제약업체도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내 제약업체를 차별하지 않는 계약방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항바이러스제의 특성상 기 생산 후 보관·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시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납품실적이 있는 제약사로 국한할 경우 생산능력이 있는 많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입찰에 배제되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정부가 요구하는 비축물량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제약회사를 심사를 통해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