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대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주관으로 의료사회복지 심포지엄 개최
권용진 공공의료사업단장, "의료사회복지사 상담료 필요"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제7회 의료사회복지 심포지엄이 열렸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의료사회복지사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의료사회복지사가 국가 자격화되면서 이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사협회가 지정한 곳에서 1년 동안 수련과 1000시간 교육을 받은 후 과제 심사를 거쳐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2일 서울대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주관으로 '의료사회복지 자격 법제화에 따른 의료사회복지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하는 의료사회복지포럼이 열렸다. 

포럼이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난 권용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2018년 11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사회복지 현장의 중요한 전환의 기회가 되고 있다"며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에 대응하려면 100병상 당 1명의 의료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료사회복지협회 정대희 사무국장(서울대병원 의료사회복지팀)은 "2008년부터 배출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970명"이라며 "의료사회복지사의 수련을 운영하는 기관이 올해 21개인데, 2014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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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진 단장은 정부가 의료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수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병원들이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하면 그 비용을 오로지 병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대해 권 단장은 정부가 인력 기준을 법제화히고, 의료사회복지사 상담료 수가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수가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권 단장은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를 정신건강의학과나 재활의학과, 장기이식 등의 분야에만 지원하고 있다"며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진료비가 풍족하지 않은 환자나 가족들을 상담했을 때 적절한 보상해줘야 의료서비스 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사회복지협회는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8월 나오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정 사무국장은 "협회 차원에서 연구과제 수행 및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수련과 실습을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직무 표준화와 직제 표준화에 대해서도 근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사회복지사 활동 관련 법제정과 개정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며 "병원 내에서 의료사회복지팀 등으로 부서 명칭을 통일하고, 지역사회와 퇴원 계획을 연계하는 등의 활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어보인다. 

우선 자격보유자의 법적 자격 전환 절차와 방법이 숙제로 남아 있고,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현장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1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구제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외에도 법시행 유예기간 전후(2020년 11월) 수련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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