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신개발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390일까지 단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도 기존 490일에서 390일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 공포, 시행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은 2018년 7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 후속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은 최대 100일 가량 단축된다.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 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기 업체 등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이후 최대 90일 이내 보험등재심사에 필요한 비용 효과성 자료 등을 함께 구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하면 된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 과장은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급여 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돼 그간 시장 진입이 길어져 발생했던 의료기기 업체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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