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계, 핵심국가 '중국' 상황 맞춰 나름대로 준비 중
다국적 제약기업 나고야의정서 관련 가이드라인 구축...제약바이오協 "지원책 강구"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나고야의정서가 시행된지 10개월. 국내 제약업계는 최대 원료 수입국인 중국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이용해 얻은 이익을 자원 제공국에 공정하게 나누도록 한 국제 협약이다. 즉 타 국가의 천연물로 신약을 만들 경우 생물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나고야의정서 시행을 앞두고 천연물 기반 의약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가 비상상황에 놓였지만, 마땅한 대책조차 세우지 않았던 상황.

나고야의정서 시행 10개월이 지난 현재. 국내 제약업계는 최다 자원 수입국인 중국의 동향에 예의주시하며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대략적인 지침이 나온 상태다. 다만 식물, 동물,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 세부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다. 

A 제약사 한 관계자는 "중국이 나고야의정서 관련 지침을 완비한 후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아직 지침이 완성되지 않은 만큼 중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협상을 위한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B 제약사 한 관계자도 "나고야의정서가 시행된 이후부터 관계부서에서 품목별, 국가별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생물자원 수입국마다 지침이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제약사, 나고야의정서 시행 전부터 대응 중

반면 글로벌 제약사는 나고야의정서 시행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노피는 2015년 나고야의정서 이행부서를 설립하고 전 세계 나고야의정서 이행 모니터링 및 기업 영향 분석에 나섰다.

나고야의정서 이행부서는 연구·개발·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생물자원을 확인하고, 원산국과 획득일자를 문서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연구개발 부서와 경영 부서를 축으로 나고야의정서 거버넌스 팀을 구성했다. 

나고야의정서 거버넌스팀은 해당 유전자원이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지, 나고야의정서 관련 신규 법률은 무엇인지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GSK는 다른 국가의 유전자원을 사용할 경우 제공국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 이행법률을 준수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국내사 "정부도 도와야" 호소...제약바이오協, 소통 강화

상황이 이렇자 국내 제약업계는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했다. 

나고야의정서가 각 국가별 지침에 따라 협상 방식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협상 시 기업과 개별 국가가 테이블에 앉게되는 만큼 정부가 어느정도의 도움을 줘 원활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상대국마다 다른 지침을 내세우며 협상에 임할 경우 기업들도 저마다 다른 전략을 펼쳐야 하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기업과 국가 간 협상이라 서로가 동등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협상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제약기업의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는 국가별 법률 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이다보니 대비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환경부라는 새로운 부처를 상대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니즈를 파악하는 한편, 정부와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통창구의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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