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 통해 합리적 정책 수립 기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을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을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을 재편하는 건보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건정심은 국민건강종합계획과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중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건정심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가평가위원회와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가평가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의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의하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어왔다"며,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돼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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