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200만원 부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이 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12일 시행되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한다.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위반 내용·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 과장은 "지난해 12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 후속조치로 이번 시행령이 개정돼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 된 만큼 결핵 검진 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른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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