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증 덜 된 신약 건강보험 적용 여부 근본적 문제인식 가져
심평원, 지난해 말 코오롱 인보사 장기임상효과 입증자료 부족으로 자진철회

1일 열린 기자회견ㅇ서 유수현 코오롱생명과학 상무가 인보사 판매중단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인보사 사태의 나비효과가 신약시장 전체로 미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과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고가 항암제를 비롯한 신약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약이라고 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급여로 인정하는 것은 올바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신약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현재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신약 건강보험 적용 검증 강화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와는 관계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신약 자체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말 인보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심사평가원에 신청했지만 2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자진철회한 바 있다.

코오롱의 건강보험 급여 신청 자진취하 이유가 이번 사태로 재조명되고 있는 것.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어, 2018년 10월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급여 신청를 했지만 12월 경 자진취하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이 보험급여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 중 장기임상효과 자료가 불충분해 보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측은 심사평가원의 요구에 대해 장기임사효과 분석자료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보완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급여 신청을 자진취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급여 재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보험급여 신청 후 경제성 평가 전 단기간에 자진취하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인보사는 단기적 증상 경감이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장기적 임상효과에 대한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코오롱측에서 장기 임상효과 분석 자료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금방 재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자진취하 이후 아직 재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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