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수가 신설도 필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일정 규모를 갖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67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발의 제안 설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임종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맞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임종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84곳의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별도 국내 의료기관에는 임종실이 없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다인실에서 임종을 맞을 경우, 다른 환자들이 임종을 맞는 환자를 보면서 스트레스와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

또, 임종을 맞는 환자의 가족들은 임종까지 몇일동안 쉴 공간과 이별을 맞는 순간이 슬픔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호스피스학회도 임종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임종실이 없는 이유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병원들의 운영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내 장례식장은 성업을 이루고 있지만 수익성이 낮은 임종실은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당장 의료기관내 임종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 이유는 의료수가가 없어 1인실을 임종실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과 대만은 임종실에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임종실에 대한 의료수가 신설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