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공공보건장학생과 장학금 확대
공공의대 설립 전 의학 평가인증 기준 충족해 개교할 것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립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10년에서 단축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공공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이 부활한 가운데, 장학생과 장학금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전북 남원에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정원은 49명이며, 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 일정 비율로 선발할 예정이다.

공공의대 학생은 졸업 후 각 시도로 배치돼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10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더불어민주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사회시민단체 일부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설립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료계 및 사회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윤 정책관은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정책관은 "10년 의무복무 규정이 직업선택이 자유 침해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법안 심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구 조정을 비롯해 위헌적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의무복무기간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를 통화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3차례의 토론회를 가졌지만,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공청회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대 설립을 위한 설계 등 실제 예산집행은 법 통과 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부활한 공공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공공보건장학제도는 지난 20년간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로 중단됐지만 올해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부활됐다.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인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연간 1인당 지원액은 등록금 1200만원과 생활비 840만원 등 총 2040만원 수준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시도에 제출한다.

시도는 관련 서류를 3월 22일까지 복지부 공공의료과에 제출하면 된다.

윤 정책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20명 장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040만원을 지원한다"면서도 "올해 학생들의 신청상황이 많다면 앞으로 장학생 및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대상도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 확대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향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약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되더라도 지속할 방침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역시 공공의료 강화이지만 공공의료를 담당할 보건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에서 배출하는 의사 역시 연간 49명뿐이서, 공공의료를 모두 담당할 수 없다.

그 결과, 국립공공의료대학과 함께 공중보건장학제도가 함께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

윤 정책관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공의료대학 설립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의대 출신 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학 교육기관이 설립될 경우 엄격한 사전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제까지는 의대 및 치의대, 한의대, 간호대 등이 설립된 이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며,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대가 페쇄된다.

결국, 서남대 의대는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충족하지 못해 폐교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인숙 의원은 의대 설립 전 부터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충족할 수 있는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윤 정책관은 "공공의료대학 설립 과정에서부터 평가인증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의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의료계와 만나 설득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