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 2000만원 지원…시행 첫해인 지난해 8명 선발해 지원 중
장학금 지원받은 기간만큼 향후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 종사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공중보건장학생 14명을 선발, 1인당 연 200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2020년도 공중보건장학생 선발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조건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지원 받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이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이며, 1인당 연간 지원액 규모는 2040만원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서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4월 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의과대학은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광역자치단체에 제출,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2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 제출해야 한다.

시·도는 장학금을 분담하며, 향후 지원한 학생을 해당 시·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참여하는 시·도는 7곳으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지원한 학생에 대해 서류와 면접 평가를 실시해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은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 받는다.

단, 학생의 요청에 따라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본과 1학년 학생이 2년만 장학금을 지원받길 원하면, 1~2학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향후 2년 의무근무를 실시하는 식이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여름방학 중 2박 3일 합숙교육과 현장 체험을 시행하고, 겨울방학 중에는 2주간 특성화 실습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아울러 지도교수도 지정해 상담과 멘토링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공중보건장학생은 시범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총 8명을 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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