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지출보고서 작성 완료돼야…허위·미작성시 200만원 벌금 부과돼
복지부, CSO 책임 강화 위한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는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을 운영해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 및 영업대행사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제약업계는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의료기기업계는 추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을 운영해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 및 영업대행사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제약업계는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의료기기업계는 추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약업계 90%와 의료기기업계 80%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했거나 작정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제약업계 88.5%가 지출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1.5%는 작성 예정, 10%는 미작성 중이었다.

하지만, 의료기기업계는 47.9%만 지출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32.7%는 작성예정, 19.4%는 전혀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의료기기업계의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약품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근거자료를 기록,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하는 지출보고서 제도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출보고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근거자료를 개별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기록, 보관돼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을 구성해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모니터링 자문단은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출보고서 사전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자문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1월 23일까지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 현황과 영업대행사(CSO)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제약바이오협회 및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회원사 기준 239개 업체 중 87.5%인 209개 업체가 설문조사에 응답했으며, 12.5%인 30개 업체는 응답하지 않았다.
30개 업체는 모두 제약바이오협회 소속 제약업체였다.

의료기기업계는 의료기기산업협회 및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회원사 1594개 업체 중 응답업체는 43%인 686곳이었으며, 미응답은 908개 업체였다.

복지부는 설문조사의 정확성 및 신회성 확보를 위해 미응답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약무정책과 신제은 사무관은 "복지부는 개별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이라며 "2차 미제출시 오는 4월 이후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답한 제약업체들 중 88.5%인 185개 업체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1.5%인 3개 업체는 3월까지 작성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10%인 21개 업체는 미작성 중이었다.

의료기기업계는 47.9%인 325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작성 중이었으며, 32.7%인 222개 업체는 작성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19.4%인 132개 업체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신 사무관은 "제약업계는 작성 중인 업체가 과반수를 초과했으며, 영업대행사가 있는 제약사의 90% 이상이 영업대행 내역을 지출보고서 작성시 포함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의료기기업계는 총판 및 대리점을 두고 있는 의료기기업체의 10% 정도만 영업내역을 지출보고서 작성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응답한 제약사의 40.2%, 의료기기업체의 50.4%는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하고 있었다.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의 95.2%, 의료기기업체의 20.5%가 서면계약을 하고 있었고, 제약사의 77.4%와 의료기기업체의 5%가 서면 계약 내용 중 정보 공유 의무를 명시하고 있었다.

또, 제약사 81%와 의료기기업체 4.7%는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명시하고 있었다.   

정보 공유 의무와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 모두를 명시하고 있는 제약사는 73.8%였으며, 의료긱업체는 2.6%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영업대행 자체의 순기능은 인정하면서도, 영업을 위탁하는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의 관리·감독 노력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리 및 감독 환경이 조성됐다 하더라도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의 일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출보고서 작성에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출보고서는 합법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자신이 합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은 서명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수사선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의료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으로 잘 못 작성되는 것을 확인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가 지출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는다.

다만,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그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벌금 200만원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가가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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