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3가지 사례 설명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례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김옥희 사무관은 2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 참석해 공익신고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 대표사례를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지난 2017년 2건, 올해 1건 등 제약사 리베이트 대표사례 3가지를 소개했다.  

2017년 A제약사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고발에 따라 리베이트 혐의로 5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신고자는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같은 해 B제약사는 리베이트가 적발되면서 약 2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고, 공익신고자에게는 340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 C제약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억원, 검찰로부터 약 38억원 등 5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공익신고자는 4억 4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 사무관은 "모두 리베이트 관련 신고로 볼 수 없지만 건강 관련 신고접수 건수가 2017년 534건에서 2018년 706건으로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사무관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됐으며 변호사 대리신고도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으며,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해야 한다.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공익신고를 대리 할 수 있게 하면서 신고자의 신분 미밀보장이 강화됐다.

김 사무관은 "신고자 보호·지원강화법이 많아도 주변 인식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공익신고자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됐을 것이다. 법이 필요없을때까지 투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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