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내국인 의료행위 제한해 의료양극화·보험체계 붕괴 방지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따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 의료행위 제한 및 의료영리화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30일 소위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선,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지사가 현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기조와 제주도민이 참여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했다”며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비 지출 증가를 비롯해 보건의료 양극화 심화,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 국내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을 통해 의료영리화로 인한 의료 양극화 심화 및 의료 공공성 훼손을 예방하고, 국민의 보편적 의료혜택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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