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정 개원 기한 만료…청문 절차 진행키로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자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자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취소 전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인 4일을 지키지 않아 외국인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안 개원 기한이 4일자로 만료됐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와 지난 2월 27일 있었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 제64조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4일자로 각각 발송했다.

5일부터는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제주도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규정이 있다"며 "녹지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파트너인 만큼 양자간에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측은 제주도가 2월 26일 보낸 ‘녹지국제병원 진료 개시 도래에 따른 현지점검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등에 대한 안내’ 공문의 회신에서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해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던 녹지국제병원 측은 다음날인 2월 27일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가 실시한 현지점검 시 관계공무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기피했다.

제주도는 “개원 시한 만료가 임박해 아무런 준비 내용도 없이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으니 개원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그동안의 진행 과정의 내용과 녹지병원측의 그동안 자세에 비추어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따라서 5일부터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녹지국제병원측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거부한 행위는 현행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설 허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며 “녹지국제병원측도 허가취소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앞으로 청문절차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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