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내국인 진료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런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의 양극화, 의료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 변경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차별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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