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 녹지국제병원 책임지고 공공병원 전환 한목소리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취소 행정소송 제주도 승소 가능성도 제기
오성일 복지부 서기관, 문재인 정부 녹지국제병원 이외 영리병원 확대 없다 단언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 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여당·시민단체·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빠른 시일내 제주자치특별법에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녹지국제병원 사태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도 거세게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제주지역 보건의료 상황과 제주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발제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진료 허가 취소 행정소송은 허가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라며, 내국인 진료 금지는 제주특별자치법과 조례상 어떠한 제한규정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내국인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우회투자 했다는 것을 밝혀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도 했다.

녹지국제병원은 표면상 모기업인 녹지그룹이 재원을 투자한 것으로 돼 있지만, 전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 중국과 일본에 설립한 BCC와 IDEA 측이 의료계획 및 의료진을 채용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홍 원장이 중국의 자본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우 정책위원장의 설명이다.

즉,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상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에 관여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통해 병원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정책위원장은 “개인병원 중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1조 5000억원 의료비 증가와 지방병원 50곳의 폐쇄 효과가 있다”며 “복지부가 내국인 진료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내국인 진료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이 병원 승인을 철회하고, 국토부 장관이 JDC 병원사업 철회 명령을 통해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재정 및 운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주대병원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제주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과 공공적 전환의 방향’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3월 4일까지 영리병원이 개원되지 않도록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해 영리병원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후 3개월 내 개원하지 않으면 제주도가 개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나 실장의 설명이다.

나 실장은 녹지국제병원이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3월 4일 개원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녹지국제병원이 손실보상액으로 추정하고 있는 800억원을 지급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조사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고,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발의한 제주도자치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 실장은 “정부는 졸속으로 승인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고,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긴급 정책협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협의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기 전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 정책추진협의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취소 방안 △개설 허가 취소 방안 △공공병원 전환 방안과 절차 △공공병원 전환 필요 비용 추산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로 참여한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조례와 관계없이 녹지국제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스스로 정의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제주도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허가를 한 것이지, 조례를 통해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녹지국제병원이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여당과 정부의 의료영리화 반대 정책기조는 명확하며, 보건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내국인 진료 금지를 명문화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논쟁거리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번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의 영리병원 추진은 없다.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당의 입장은 제주도민의 뜻이 담기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거론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됐던 정책에 대한 정책 일관성 및 신뢰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과정에서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응급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능후 장과는 국회 현안 질의 답변을 통해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은 특수한 상황으로 현 정부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 확대를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현 정부는 의료가 지역과 계층에 차별없이 적용되고,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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