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실질적 개원 노력 없었다" 판단
향후 소송 진행 시 적극적 대처...의료관광산업 육성 노력은 지속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확대 시작되길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이후 4개월 만이다.  

17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문이 종료돼 청문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제주지사는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 제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병원 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요청은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녹지병원 의료진을 채용했다고 했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원 제주지사는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난 일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녹지병원 측이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취소 처분 절차를 밟으며,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병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이뤄진 '묻지마 개설허가'에 비춰보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처사"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며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종지부를 찍고 공공병원 확대 강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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