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우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직무발명제도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특허를 발명자가 아닌 회사 이름으로 출원·등록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제도 도입 현황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기업 중 65%만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발생하는데, 대기업은 92.6%, 중견기업은 91.6%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 및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중소기업은 60.2%에 불과했다.
이처럼 중소제약사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직무발명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데는 낮은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수의 응답자는 직무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우려하기도 했다.
발명진흥회 관계자는 "중소제약사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직원들도, 회사도 직무발명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회사의 자본이 투입된 만큼 직무발명은 회사에 귀속하는 게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직무발명제도로 인해 중소제약사에게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핵심 특허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직원과 직무발명 승계를 두고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승계를 못했을 때 직무발명자가 특허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미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 정창원 변호사는 "중소제약사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직원과 회사 간의 예약승계약정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거나, 직무발명을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련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그동안 회사 이름으로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있었다면 그 특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중소제약사는 직무발명을 한 직원이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정당한 절차를 밟아 승계하지 않은 직무발명 특허라면, 이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흡한 직무발명 승계 절차는 미국 진출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미국은 특허 등록권자를 회사명과 발명자명 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발명자명을 기준으로 한다. 이어 발명자명에서 회사명으로 특허권자를 변경할 때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그 절차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미국 특허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해두는 게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직무발명의 소유권을 놓고 분쟁 시 법원에서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다면 일반적으로 회사 편을 들어준다"며 "향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미리 마련해 두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실제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2014년 1월 31일 이후 발명이 승계된 경우, 보상 규정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면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우 변호사는 "신약개발의 꿈을 꾸는 제약사라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는 게 회사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