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방지대책 발표,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응급실 보완인력 배치 의무화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잇따르고 있는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경찰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량하한제'를 두어 가해자가 실효성 있는 처벌을 받게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응급의료수가 개선 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또한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처벌은 미미해 법 위반 효과가 낮은 상황. 이에 정부는 법률에 형량의 하한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운전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소 3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처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형량하한선을 구체화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배치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응급실 혹은 의료기관 차원의 보안인력 부족으로 경찰도착 전 자체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에 전담보완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필요한 비용은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완인력 확보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가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응급의료기관을 위해 보완장비 구비도 지원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보조금 집행기준을 개정해 응급실 폭행 대비·대응을 위한 보완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장대응 측면에서도 제도 지원이 이뤄진다. 응급실-경찰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경찰과 응급의료종사자를 위한 폭행사건 대응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응급실 내 비상연락시설(폴리스콜)을 설치한 기관이 증가하고 있느나 여전히 미설치된 곳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

이에 경찰청은 보조금을 활용해 응급실 비상연락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한편, 경찰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하는 등 범죄 예방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응급실 폭행으로 피해발생시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발생시 신속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해 가해자를 검거하며, 흉기 사용이나 중대 피해 발생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과장의 직접 지휘 하에 공무집행방해사건에 준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중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경찰청은 복지부와 함께 응급의료종사자의 현장 대응 지침을 담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등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 현장에 배포하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을 필요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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