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조기발견 치료로, 이환 막아야...비용대비 효과 커"

▲신상진 의원

C형간염 항체검사와 안저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C형간염 항체검사와 안저검사의 경우 국가건강검진에 따라 수검을 받을 경우 적은 예산으로 간암이나 실명처럼 큰 질병으로의 이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C형간염의 경우 B형간염과 달리 백신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최선의 방법이나, 질병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대부분 감염 초기 증상이 없어서 질병 초기에 발견에 어렵다.

당뇨병과 황반변성, 녹내장 등의 경우에도 질병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다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환자 본인의 주관적인 시력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때는 이미 시력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저검사를 통한 조기진단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신 의원은 “C형간염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유병률이 5%이상이어야 한다는 검진항목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국가건강검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내 C형간염 환자는 유전자형이 단순하고 치료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적은 예산으로도 C형간염 퇴치를 당성하기에 최적 조건을 갖고 있는 만큼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항목에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당뇨병 환자가 250만명을 넘는 상황인데도 안저검사를 받은 사람은 2%에 불과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 못하고 당뇨병합병증이나 망막증 등으로 실명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과질환 역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위해 당뇨병 환자를 위한 안저검사를 특정 나이에 실시하도록 국가건강검진에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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